토지 재산적지출 | 연도별 통계와 변화 추이 (농가경제조사)
경지규모별 재산적지출(농가경제) 가운데 '토지 재산적지출' 값입니다. (재산적지출 재산적지출 · 경지규모별 평 균 · 현금별 계)
该调查在2002年之后不再统计。以下数字是截至那一年的记录。
1964 9,124.0 KRW→2002 880,646.0 KRW+9552.0%
主要数字
- 首个数值(1964年)
- 9,124.0 KRW
- 最新数值(2002年)
- 880,646.0 KRW
- 最高
- 1,887,652.0 KRW
- 最低
- 8,565.0 KRW
- 变化
- +9552.0%
关于这份数据
국가데이터처 KOSIS 「경지규모별 재산적지출(농가경제)」 의 '토지 재산적지출' 항목을 연간값으로 받은 숫자입니다. 분류축에서 재산적지출 재산적지출 · 경지규모별 평 균 · 현금별 계 를 골랐습니다.
경지규모별 재산적지출(농가경제) 표의 '토지 재산적지출' 항목입니다. 분류는 재산적지출 재산적지출 · 경지규모별 평 균 · 현금별 계 를 골랐습니다.
这项统计是什么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조사대상→지방데이터청 및 사무소→국가데이터처(농어업동향과)
- 主要术语
- 为何编制
-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농가순소득 :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합산한 총액임차농가 비율(농지임대차부문) : ○ 임차농가: 보유 중인 임차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 자작+임차농가: 임차농가 중 자작지를 보유한 농가 ○ 순수 임차농가: 임차농가 중 자작지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 ○ 자작농가: 자작지를 보유하며, 보유 중인 임차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 경지없는농가: 자작지를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 중인 임차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임차료 지불형태별 구성비(농지임대차부문) : ○ 현물: 임차료를 벼, 쌀, 보리 등 현물로 지불 ○ 현금: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불… 展开全文
농가순소득 :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합산한 총액임차농가 비율(농지임대차부문) : ○ 임차농가: 보유 중인 임차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 자작+임차농가: 임차농가 중 자작지를 보유한 농가 ○ 순수 임차농가: 임차농가 중 자작지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 ○ 자작농가: 자작지를 보유하며, 보유 중인 임차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 경지없는농가: 자작지를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 중인 임차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임차료 지불형태별 구성비(농지임대차부문) : ○ 현물: 임차료를 벼, 쌀, 보리 등 현물로 지불 ○ 현금: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불 ○ 정액: 임차농지의 수확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임차료로 지불 ○ 정률: 임차농지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불 ○ 무상임차: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임차한 경우수익성지표 : (1) 농업총수입- 농업수입(현금, 현물)+생산현물가계소비+미처분농축산물증감액+대동식물증감액 (2) 농업유동재비- 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감가상각비) (3) 농업부가가치-일반적으로 각종 농업생산성 지표는 산출액/투입액으로 정의되는데 종전까지 산출액으로 사용해 오던 농업소득 대신에 ‘92년부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농업부가가치 개념을 사용한다.- 농업총수입-(중간재비-감가상각비) ㆍ중간재비 = 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 (4) 농업자본액-농가 경영규모의 척도로서 농업생산에 투입된 자본재 중 재생산 가능한 자본재를 평가한 금액 (① + ② + ③ + ④)이다. ① 토지자산(자작지, 대부지)의 토지개량, 개간ㆍ간척, 경지정리, 지목변경에 따른 연중증가액 중 투입자본액(구입지불비, 자급 재료비, 가족노동평가액) ② 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ㆍ기구ㆍ비품, 대식물, 대동물 등 토지를 제외한 농업용 고정자산의 연말 평가액 ③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 농업용 유동자산에 대한 연말 평가액 ④ 1년간 투입된 경상적 농업경영비(감가상각비, 미사용구입자재증감 제외) (5) 농업노동 1시간당 농업소득- 농업소득/자영농업노동시간 (6) 농업노동 1시간당 농업총수입- 농업총수입/자영농업노동시간 (7) 단위자본(백만원)당 농업소득- (농업소득/농업고정자본액)×단위자본 (8) 단위자본(백만원)당 농업총수입- (농업총수입/농업고정자본액)×단위자본 (9) 단위면적(10a)당 농업소득- (농업소득/경영경지면적)×단위면적(10) 단위면적(10a)당 농업총수입- (농업총수입/경영경지면적)×단위면적(11) 농업소득률- {(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농업총수입}×100생산성지표 : (1) 노동생산성- 투하된 노동력과 그 결과로써 얻은 생산량의 비율이다.- 농업부가가치/자영농업노동시간 * 노동생산성 지표는 자본생산성 지표와 함께 농업과 타 산업 또는 농가 상호간의 경제적 능률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이다. (2) 토지생산성- 토지면적 단위당의 생산량을 말하며 그 토지의 경제성을 타 토지와 비교하는데 사용한다.- 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10a) (3) 자본생산성- 투입된 자본에 대한 생산량을 말하며, 자본생산성/백만원하면 자본계수와는 역수의 관계에 있다.- 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백만원) (4) 노동집약도- 일반적으로 단위생산물에 대한 투하노동량의 비율을 뜻하며 농가 경제조사에서는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하된 노동량을 말한다.- 자영농업노동시간/경지면적(10a) (5) 자본집약도- 일정 경지면적에 대하여 투입된 농업자본액을 말한다.- 경영규모의 내연적 확대를 표시하는 집약도 지표로서는 자본집약도와 노동집약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 농업자본액/경지면적(10a) (6) 자본구성도(자본장비율)- 일반적으로 노동자 1인당 자본액을 말하는데 농업의 경우 가족노동이 많고 노동의 계절성 때문에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노동자 1인당 자본장비율을 표시하지 않는다.- 농업자본액/자영농업노동시간, 노동생산성×자본계수 (7) 자본계수- 일정 기간의 생산량에 대한 자본량의 비율이다.- 생산량을 O, 자본량을 K로 하여 보통 K/O 로 표시한다.- 이 자본계수가 높으면 그만큼 자본의 생산 효과가 낮아진다.- 또한, 새로 추가되는 생산량 1단위와 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의 추가량의 비율을 한계자본계수라고 하며 ΔK/ΔO로 표시한다.- 자본집약도/토지생산성경상소득 : 농가순소득과 이전소득을 합산한 총액농업소득 :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농가의 당해연도 농업생산활동의 최종 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농업총수입 : 농가가 당해 연도의 농업경영결과로 얻은 총수입으로서 농축산물판매수입, 생산물중 자가소비 평가 액, 대동식물(大動植物) 증식액, 재고농산물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안전성지표 : (1) 유동비율-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표준비율은 20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유동자산/유동부채×100 (2) 부채비율- 회사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기업자본 구성의 안전도, 특히 타인자본의존도를 표시하는 지표이다.-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전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 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따라서 이 비율을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의 측정기준으로 또는 기업경영자 측에서 타인자본의 합리적인 조달기준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이외에 차입금평균이자율과 유동부채 비율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부채/자기자본×100 (3)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재무 구조는 건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준비율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자기자본/총자본×100 (4) 자본부채비율- 총자본/부채총액×100 (5) 고정비율- 기업자산의 고정화 위험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운용기간이 장기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어느 정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고정비율은 100% 이하를 양호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고정적인 자산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고정자산/자기자본×100 (6) 고정장기적합률- 고정자산 대 장기자본비율이라고도 한다.- 자기자본에 고정부채와 준비금을 보탠 장기자금으로 고정자산을 어느 정도까지 조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전력, 철강과 같이 설비투자가 큰 업종은 고정자산을 자기자산만으로 조달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자금을 비교적 안정성이 큰 장기부채로 조달한다는 것이 고정장기적합률을 산출하는 이유이다.- 이 비율도 고정비율과 마찬가지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고 있다.- 고정자산/(고정부채+자기자본)×100 (7) 농기구자본비율- 기계ㆍ기구ㆍ비품자본액/농업고정자본액×100농가소득 :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산한 총액사업외소득 : 농가가 사업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서 농가 가구원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노임,급료 등의 소득과 그 외 임대료, 배당이자 등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농가의 구분(영농형태별) : ○ 논벼농가: 농업총수입중 미곡수입이 최대인 농가 ○ 과수농가: 농업총수입중 과수류수입이 최대인 농가 ○ 채소농가: 농업총수입중 채소류수입이 최대인 농가 ○ 특작농가: 농업총수입중 특용작물수입이 최대인 농가 ○ 화훼농가: 농업총수입중 화훼수입이 최대인 농가 ○ 전작농가: 농업총수입중 맥류, 잡곡, 두류, 서류수입의 합이 최대인 농가 ○ 축산농가: 농업총수입중 축산수입이 최대인 농가 ○ 기타농가: 이외 기타농산물(묘, 볏짚 및 농업부산물, 양잠 등)수입이 최대인 농가 영농형태별 분류의 경우 2종겸업농가(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겸업농가)는 제외함농가의 구분(주·부업별) ○ 주업농가: 경지규모가 30a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전: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농가- 일: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미만이고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원 미만인 농가 ○ 부업농가: 경지규모가 30a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30a미만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 및 외상판매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농가의 주․부업 구분은 2003년에 신설하였으며, 2005년 자료부터 농업조사 자료와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전문 및 일반농가의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과거 KOSIS 자료(2003년, 2004년)도 변경된 정의에 맞게 갱신하였음. ※ 2004년까지 사용한 구 정의: (전문)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일반)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 3ha 미만인 농가겸업소득 : 농가가 농업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써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겸업수입 등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농가의 구분(전·겸업별) : ○ 전업농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 겸업농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1종겸업: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겸업수입 및 사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2종겸업: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 보다 적은 농가비경상소득 : 경상소득을 제외한 소득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농가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에서 가계지출 중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농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며 가계비의 소비지출과 농업 및 농외사업을 위한 생산적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농가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비소비지출가계지출 :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의 소비지출과 조세및부담금, 공적연금납부금, 사회보험납부금, 타가구 송금 등의 비소비지출로 구분농가경제잉여 : 농가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연간 농업생산활동 및 농외소득 활동 결과로부터 얻은 잉여를 말하며 농가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 ○농가경제잉여=농가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농가자산 : 농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용역편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자원을 말하며 농가자산(農家資産)은 크게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함농업외소득 : 농가가 농업이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서 겸업소득과 사업이외소득을 합산한 금액주요지표 기타 공표항목 (농업순생산, 농업의존도, 농업소득의 가계지충족률,농업소득률) ○농업순생산 = 농업총수입-유동재비[농업경영비-(노무비+임차료+지급이자+감가상각비)] ○농업의존도(%) = 농업소득/농가소득*100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률(%) = 농업소득/가계지출*100 ○농업소득률(%)=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이전소득 : 농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유동자산 : 유동자산(流動資産)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당좌자산은 자체로서는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못하고 고정자산 또는 유동자산으로의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투입될 수 있는 현금과 예금, 미수금 등의 금융자산을 말하며, 재고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생산하여 기간동안에 대부분 처분이 되는 농산물과 1회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그 가치가 생산물로 거의 모두 전화(轉化)되는 생산자재(生産資材) 등을 말한다농가부채 : 부채(負債)는 농업경영자 이외의 채권자가 농가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청구권(請求權)을 말하며, 경영주 입장에서 보면 채무(債務)로서 차입금(借入金)과 미불금(未拂金) 및 선수금(先收金)이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종류별 : 차입금과 미불금 및 선수금- 성질별 : 고정부채와 유동부채- 차입처별 : 금융기관과 사채- 용도별 :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및 기타고정자산 : 고정자산(固定資産)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유형자산은 토지, 기계ㆍ기구ㆍ비품, 대동ㆍ식물과 같이 1회의 생산과정(회계기간 : 1년) 동안에 전부 소모되어 생산물로 전화(轉化)되지 않고 수년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산을 말하며, 무형자산은 형태를 갖추지 않고 농가의 자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작권, 영업권, 어업권 등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 1998년까지는 필지별 실거래가격을 조사담당자가 직접 조사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999년 조사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하였음농업경영비 : 농업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으로서 농업지출현금, 현물지출 평가액, 대농기구등 농업용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액, 재고생산자재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자가생산하여 재투입된 중간생산물은 농업경영비에서 제외)임차농지 비율 및 임차료율(농지임대차부문) : ○ 임차농지 비율: 전체 경지면적 중 임차농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임차료율(%) = 차용지의 농작물총수입 중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 ※ 농작물총수입 : 차용지 지번에 해당하는 주산물 및 부산물의 수확량×단가
🔴 本说明由编制该统计的机构亲自撰写。DATA CLOCK KOREA 未作解释或摘要。 原文为韩文。若加以翻译便不再是机构本人的表述,因此照原样刊载。
较上年的变化
- 增幅最大
- 1995年 +127.8%
- 降幅最大
- 2002年 -37.5%
数据出处
- 机构
- 국가데이터처
- 统计表
- 경지규모별 재산적지출(농가경제)
- 提供方
- KOSIS 국가통계포털
- 期间
- 1964 ~ 2002
- 获取日期
- 2026-08-29
- 处理方式
-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