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Clock Korea
浏览数据
Trade and Balance of Paymen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tatistics

KOSIS 调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tatistics」的 1 张统计表、7 个项目,以年度数值与图表呈现。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

回到顶部

지원방법별 ODA규모

ODA규모 공적개발원조

2002 279Million Dollar2025 3,875Million Dollar▲ +1289.7%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2002 2072025 3,210▲ +1452.4%

무상원조 공적개발원조

2002 66.72025 2,200▲ +3199.1%

유상원조 공적개발원조

2002 1402025 1,010▲ +620.8%

다자간 공적개발원조

2002 722025 664▲ +822.5%

GNI대비 공적개발원조

2002 0.05%2025 0.2%▲ +300.0%

1인당ODA 공적개발원조

2002 5.9$2025 74.96$▲ +1170.5%

这项统计是什么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tatistics· 국무조정실 → OECD

主要术语
공적개발원조(公的開發援助,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재원공여국의 중앙,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 앞으로 제공하는 차관 또는 증여로서 증여율이 25% 이상어야 함. 다만, OECD에서 지정한 개도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원조만이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됨1.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제공하는 증여, 차관, 출자, 채무재조정 등 2. 다자간 공적개발원조 : 공여국이 국제기구앞으로 제공하는 출연, 출자, 양허성 차관 등기술협력(Technical co 展开全文

공적개발원조(公的開發援助,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재원공여국의 중앙,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 앞으로 제공하는 차관 또는 증여로서 증여율이 25% 이상어야 함. 다만, OECD에서 지정한 개도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원조만이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됨1.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제공하는 증여, 차관, 출자, 채무재조정 등 2. 다자간 공적개발원조 : 공여국이 국제기구앞으로 제공하는 출연, 출자, 양허성 차관 등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 TC) : 기술협력은 수원국 국민의 지식, 기능,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능력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공여국 정부의 재정지원임수원국 국민의 지적자본(human intellectual capital) 및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능력 증가를 목적으로 주로 교육 및 훈련 등 인적 협력 수단을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기술협력(Free-standing TC)을 지칭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투자관련 기술협력과는 구분됨혼합신용(Associated Financing) : 1. 혼합신용은 Mixed Credit, Mixed Financing, Joint Financing, Parallel Financing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양허적 요소(concessional component)와 非양허적 요소(non-concessional component)가 결합되어 제공되는 금융패키지로 다음의 특징을 가짐, 법적 또는 사실적으로(in law or in fact) 양허적 요소가 非양허적 요소와 연계되어 있으며,. 금융패키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타이드 조건으로 공여되고,.양허적 요소의 가용성이 非 양허적 요소의 수용 여부에 연결되어 있음개발식량원조(Developmental Food Aid) : 1. 식량의 공급 및 유통, 식량원조를 위한 현금지원, 비료나 씨 등과 같은 중간단계의 생산품 공급 등이 해당되며,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식량원조는 제외.긴급식량원조(Emergency food aid)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에 해당인도적지원(Humanitarian Aid) : 1.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및 전쟁, 질병 발생 등의 긴급상황 시 생명구조, 고통경감, 생명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지원으로 본 항목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긴급상황(Emergency)'의 발생이 전제. 긴급구호 : 인공 또는 자연재해에 따른 물품 및 현금지원, 식량지원, 의료단 등의 파견 등. 재건구호 :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재건활동으로 일반적인 개발목표를 위한 재건활동은 제외. 재난방지 및 준비 : 재해경감활동,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활동 ※ 참고 1)군대에 의한 의료지원, 재해복구도 ODA로 인정되며, 다만 병력이 국내에 주둔했을 경우 소요되었을 비용을 제외한 추가 비용(순비용)만을 ODA로 보고함 2)군대 또는 무력을 사용하여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는 활동은 제외)개도국내 난민지원은 포함되나, 공여국내 난민지원은 인도적 지원에서 제외채무탕감(Debt forgiveness) 등 채무구제 : 1. 수원국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원금 탕감뿐만 아니라 이자 탕감도 포함됨2. 이외에도 수원국의 채무를 완화해 주는 다양한 형태의 채무구제 조치를 모두 포함함. 제3자에 대한 채무 대지급, 채무 전환, 채무 바이백 등이 이에 해당프로그램 원조(Program aid) : 프로그램 원조는 재원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원국의 일반적인 개발목표(일반 프로그램 원조) 및 특정분야 개발(분야별 프로그램 원조)을 위해 제공되는 원조NGO에 대한 지원(General support to NGOs) : 1. NGO 유형. 국내 NGO : 공여국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자금이 주로 공여국에서 조달되는 민간 비영리단체(협동조합 및 무역협회 등 포함). 국제 NGO : 운영자금이 국제적으로 조달되는 민간 비영리단체 => ODA 적격 국제 NGO 목록은 OECD/DAC 웹사이트 참고 (www.oecd.org/dac/stats)2. 특정목적(재해 및 기아)을 위해 설립된 임시 단체3. 대개도국 개발 및 복지(welfare)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종교단체프로젝트 원조(Investment Project aid) : 특정 사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 공여를 통해 수원국의 유형자산(physical capital)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 이러한 프로젝트 원조는 수원국이 지출하는 현지비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개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투자관련 기술협력(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은 프로젝트 원조로 분류됨전문가 파견 : 1. 개별국가 파견 가. 수원국 요청으로 의사, 교사, 기술전문가 등을 파견하여 교육, 훈련 등을 지원예) 온두라스 기술훈련원의 정보통신교육을 위한 전문가 파견예) 우간다 물라고 병원 내과전문의 파견2. 국제기구 파견(단순 행정업무를 위한 파견 및 초급전문관 제외). 국제원조기관에 파견 된 내국인에 대한 제비용(인건비 및 체재비) 계상기술협력과 관련된 물자 지원 : 독립적인 기술협력 사업과 직접 연관된 장비.기자재 등 제공예) 어학연수센터 : 어학장비 및 어학테이프 제공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 1. 직접비용: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앞 직접 지급된 장학금(학비 및 생활비)2. 간접비용: 공여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에 따라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에 소요된 간접비용(연수생 교육기관 앞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유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학금 등은 제외)3. 간접비용의 범위: 가.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준에 대한 지원나. 가능하면 각 학과별로 별도의 계산 산출다. 유지보수비 및 소모성 기자재에 대한 지출예) 개도국 IT전문가 초청 연수(우리나라 IT기술 및 정보화 모델 전수)예) 개도국 유학생의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치학/경영학 석사학위 과정 이수를 위한 장학금 및 체재비※ 유학 및 연수 장소는 공여국(한국), 개도국 및 제3국 모두 해당됨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란 일부 또는 전적으로 공적 재정지원을 받거나 공공부문에서 관리하는 개도국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소속돼 일하는 자를 말함예)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파견개발관련 사회 및 문화사업 : 공여국이 수원국 국민의 사회.문화 개발 도모를 위한 기본 시설을 지원하거나 관련 연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비용은 ODA로 분류가능(다만, 단순 일회성 행사인 사회.문화사업들은 ODA로 인정되지 않음)개발문제 연구비 지원 : 1. 공여국(한국) 또는 기타지역에서 개도국 문제연구(예: 열대질병, 농업 등)를 위해 지출된 비용. 개도국 경제성장 및 복리증진이 주목적인 기관이 수행한 연구예) 개도국 차관 심사기법 및 성과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일반기관(general purpose institution)이 공적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개도국 개발관련 용역연구혼합신용 중 무상지원(Grants in associated financing packages) : 1.수원국에 제공되는 혼합신용 중 무상원조(grants) 부분 가.혼합신용의 양허적 요소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증여율(贈與率, grant element) : 공적개발원조(ODA) 제공시 하나 또는 일련의 거래에 대한 지원조건(금리, 거치기간, 만기)을 재무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차관액'과 '차관원리금의 현재가치'(할인율은 10%를 적용)의 차액이 '차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즉, 차관액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비중으로 볼 수 있음. 차관(借款)의 경우는 금리,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바,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 또는 거치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여율은 증가함. 증여(贈與)의 경우는 차관원리금 상환이 면제되므로 증여율이 100%임 * 증여율 = [(차관액-차관원리금의 현재가치)/차관액]× 100%차관(借款, loans) :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으로서 수원국은 채무상환의 법적의무를 지고 확정된 상환스케쥴에 따라 재원을 상환하게 됨. 차관은 증여율이 25% 이상일 경우에만 공적개발원조(ODA)로 인정됨양자간 ODA : 공여국이 수원국과 직접 수행하는 원조 형태로, 자금의 상환 유무에 따라 증여 또는 비증여로 구분개발조사 :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개발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및 계획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기초조사, 종합개발계획수립, 타당성조사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임예) 중국의 SI산업 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cf. 개별 프로젝트 원조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는 프로젝트 원조임)예) 아세안 6국 일본뇌염 및 전염병 예방퇴치 사업 현지조사증여(Grants) : 증여(Grants)는 수원국이 채무상환의 법적구속을 받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으로서 채무탕감, NGO에 대한 지원, 공여국내 개발관련 행정비용을 포함함

为何编制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국가의 공공 및 민간부문이 공여하는 재원과 개도국의 수원 및 채무에 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조공여국들의 원조정책과 원조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적인 통계 자료 제공
调查什么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 本说明由编制该统计的机构亲自撰写。DATA CLOCK KOREA 未作解释或摘要。 原文为韩文。若加以翻译便不再是机构本人的表述,因此照原样刊载。

数据出处

机构
국무조정실
统计表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
提供方
KOSIS 국가통계포털
期间
2002 ~ 2025
获取日期
2026-08-29
处理方式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查看原始数据 →

该分类的其他调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