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9/9)
KOSIS 调查「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的 12 张统计表、92 个项目,以年度数值与图表呈现。
실용신안
回到顶部산업별 계
공고건수
1970 1,108Cases→1980 2,325Cases▲ +109.8%
농수산식량관계 공고건수
1970 119Cases→1980 174Cases▲ +46.2%
채광금속화학관계 공고건수
1970 49Cases→1980 135Cases▲ +175.5%
섬유관계 공고건수
1970 65Cases→1980 113Cases▲ +73.8%
원동기전력공작원자력관계 공고건수
1970 166Cases→1980 538Cases▲ +224.1%
운수토목건축위생관계 공고건수
1970 211Cases→1980 483Cases▲ +128.9%
통신사진측정관계 공고건수
1970 50Cases→1980 273Cases▲ +446.0%
사무용품인쇄잡화관계 공고건수
1970 448Cases→1980 609Cases▲ +35.9%
상표
回到顶部산업별 계
공고건수
1970 1,352Cases→1980 9,692Cases▲ +616.9%
기계 공고건수
1970 178Cases→1980 1,670Cases▲ +838.2%
섬유 공고건수
1970 208Cases→1980 1,050Cases▲ +404.8%
화학공업 공고건수
1970 211Cases→1980 1,454Cases▲ +589.1%
약품공업 공고건수
1970 264Cases→1980 1,561Cases▲ +491.3%
식품 공고건수
1970 247Cases→1980 1,357Cases▲ +449.4%
잡화 공고건수
1970 228Cases→1980 1,997Cases▲ +775.9%
기타 공고건수
1970 16Cases→1980 26Cases▲ +62.5%
의장
回到顶部물품군별 계
- 공고건수
- 직물 장신구 공고건수
- 식품 약품 공고건수
- 주방용품기구 공고건수
- 완구운동구 공고건수
- 포장용기 공고건수
- 이료이화학기계 공고건수
- 산업용기계 공고건수
- 전기통신 공고건수
- 토목건축 공고건수
- 잡화 공고건수
공고건수
1970 763Cases→1980 4,868Cases▲ +538.0%
직물 장신구 공고건수
1970 75Cases→1980 693Cases▲ +824.0%
식품 약품 공고건수
1970 19Cases→1980 19Cases▲ +0.0%
주방용품기구 공고건수
1970 72Cases→1980 870Cases▲ +1108.3%
완구운동구 공고건수
1970 44Cases→1980 247Cases▲ +461.4%
포장용기 공고건수
1970 6Cases→1980 601Cases▲ +9916.7%
이료이화학기계 공고건수
1970 86Cases→1980 140Cases▲ +62.8%
산업용기계 공고건수
1970 178Cases→1980 322Cases▲ +80.9%
전기통신 공고건수
1970 194Cases→1980 381Cases▲ +96.4%
토목건축 공고건수
1970 0Cases→1980 420Cases
잡화 공고건수
1970 89Cases→1980 1,175Cases▲ +1220.2%
영업표 등록건수
回到顶部서비스업별 계
- 등록건수
- 광고업 등록건수
- 금융업 등록건수
- 보험업 등록건수
- 토목건축업 등록건수
- 수선업 등록건수
- 통신업 등록건수
- 방송업 등록건수
- 운송업 등록건수
- 창고업 등록건수
- 특수가공업 등록건수
- 연예업 등록건수
- 기타 등록건수
등록건수
1960 3Cases→1981 345Cases▲ +11400.0%
광고업 등록건수
1961 1Cases→1981 14Cases▲ +1300.0%
금융업 등록건수
1961 1Cases→1981 16Cases▲ +1500.0%
보험업 등록건수
1960 1Cases→1981 12Cases▲ +1100.0%
토목건축업 등록건수
1962 1Cases→1981 33Cases▲ +3200.0%
수선업 등록건수
1961 1Cases→1981 26Cases▲ +2500.0%
통신업 등록건수
1967 1Cases→1981 17Cases▲ +1600.0%
방송업 등록건수
1966 1Cases→1981 11Cases▲ +1000.0%
운송업 등록건수
1960 2Cases→1981 21Cases▲ +950.0%
창고업 등록건수
1964 1Cases→1981 16Cases▲ +1500.0%
특수가공업 등록건수
1962 1Cases→1981 24Cases▲ +2300.0%
연예업 등록건수
1964 1Cases→1981 17Cases▲ +1600.0%
기타 등록건수
1961 3Cases→1981 138Cases▲ +4500.0%
업무표장 등록건수
回到顶部업종별 계
등록건수
1966 2Cases→1981 6Cases▲ +200.0%
출원인별(개인,법인)출원건수
回到顶部개인및법인별 개인 · 내외국인별 계 · 권리별 계
출원건수
1983 28,442Cases→1997 60,943Cases▲ +114.3%
특허 출원건수
1983 2,876Cases→2003 21,275Cases▲ +639.7%
실용신안 출원건수
1983 9,302Cases→2003 27,320Cases▲ +193.7%
의장 출원건수
1983 10,672Cases→1997 14,451Cases▲ +35.4%
상표 출원건수
1983 5,592Cases→1997 27,177Cases▲ +386.0%
내외국인별 출원건수
回到顶部권리별 특허 · 내외국인별 계
특허 출원건수
1981 5,303Cases→2006 166,189Cases▲ +3033.9%
실용신안 출원건수
1981 9,064Cases→2006 32,908Cases▲ +263.1%
디자인 출원건수
1981 10,394Cases→1997 28,491Cases▲ +174.1%
상표 출원건수
1981 15,755Cases→1997 87,065Cases▲ +452.6%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回到顶部대리인유무별 계 · 권리별 계
출원건수
1983 55,808Cases→1997 254,099Cases▲ +355.3%
특허 출원건수
1983 6,394Cases→2004 140,115Cases▲ +2091.4%
실용신안 출원건수
1983 11,485Cases→2004 37,753Cases▲ +228.7%
디자인 출원건수
1983 13,947Cases→1997 28,491Cases▲ +104.3%
상표 출원건수
1983 23,982Cases→1997 87,065Cases▲ +263.0%
PCT 국제출원 현황
回到顶部국가별 계
- 지정건수
- 미국 지정건수
- 일본 지정건수
- 오스트레일리아 지정건수
- 유럽특허청 지정건수
- 덴마크 지정건수
- 브라질 지정건수
- 영국 지정건수
- 루마니아 지정건수
- 러시아연방 지정건수
- 수단 지정건수
- 노르웨이 지정건수
- 한국 지정건수
- 핀란드 지정건수
- 헝가리 지정건수
- 불가리아 지정건수
- 마다가스카르 지정건수
- 말라위 지정건수
- 스리랑카 지정건수
지정건수
1984 66Cases→2003 414,630Cases▲ +628127.3%
미국 지정건수
1984 10Cases→2003 2,543Cases▲ +25330.0%
일본 지정건수
1984 9Cases→2003 2,857Cases▲ +31644.4%
오스트레일리아 지정건수
1984 8Cases→2003 2,760Cases▲ +34400.0%
유럽특허청 지정건수
1984 8Cases→1998 442Cases▲ +5425.0%
덴마크 지정건수
1984 6Cases→2003 5,500Cases▲ +91566.7%
브라질 지정건수
1984 5Cases→2003 2,725Cases▲ +54400.0%
영국 지정건수
1987 1Cases→2003 5,522Cases▲ +552100.0%
루마니아 지정건수
1984 4Cases→2003 4,175Cases▲ +104275.0%
러시아연방 지정건수
1992 38Cases→2003 5,398Cases▲ +14105.3%
수단 지정건수
1987 1Cases→2003 5,333Cases▲ +533200.0%
노르웨이 지정건수
1985 5Cases→2003 2,703Cases▲ +53960.0%
한국 지정건수
1987 1Cases→2003 331Cases▲ +33000.0%
핀란드 지정건수
1984 2Cases→2003 5,500Cases▲ +274900.0%
헝가리 지정건수
1984 1Cases→2003 4,886Cases▲ +488500.0%
불가리아 지정건수
1986 3Cases→2003 5,386Cases▲ +179433.3%
마다가스카르 지정건수
1984 1Cases→2003 2,683Cases▲ +268200.0%
말라위 지정건수
1984 1Cases→2003 5,333Cases▲ +533200.0%
스리랑카 지정건수
1984 1Cases→2003 2,694Cases▲ +269300.0%
심사처리 및 미처리 건수
回到顶部권리별 계 · 청구·처리별 출원
건수
1969 20,921Cases→1999 231,028Cases▲ +1004.3%
디자인 건수
1981 10,394Cases→1999 32,404Cases▲ +211.8%
의장 건수
1969 4,536Cases→1980 10,075Cases▲ +122.1%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청구
回到顶部청구현황별 국제조사(ISA) 청구현황
국제조사(ISA) 청구현황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2,315Cases→2024 31,201Cases▲ +1247.8%
국어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1,526Cases→2024 23,285Cases▲ +1425.9%
영어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789Cases→2024 7,916Cases▲ +903.3%
국제예비심사(IPEA) 청구현황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1,310Cases→2024 107Cases▼ −91.8%
국어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9 1Cases→2024 42Cases▲ +4100.0%
영어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1,310Cases→2024 65Cases▼ −95.0%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등록건수
回到顶部상표종류별 합계 · 분류기준별 청구서기준
등록건수
1982 10,397Cases→2006 83,546Cases▲ +703.6%
상표 등록건수
1982 7,464Cases→2006 45,426Cases▲ +508.6%
서비스표 등록건수
1982 323Cases→2006 16,368Cases▲ +4967.5%
업무표장 등록건수
1982 5Cases→2006 350Cases▲ +6900.0%
단체표장 등록건수
1982 1Cases→2006 11Cases▲ +1000.0%
갱신 등록건수
1982 2,604Cases→2006 17,721Cases▲ +580.5%
这项统计是什么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민원인→(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
- 主要术语
- 为何编制
- 지식재산 관련 정책수립과 관련업체의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调查什么
- 권리별, 시.도별, 국가별, 산업분류별, 내.외국인별 출원 및 등록(접수된 건을 집계)기타
수리관청 : PCT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을 지칭재심사청구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2009.7.1 이후 출원)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본국관청 : 특허 및 상표를 등록하고자 본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국제예비심사 :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 展开全文
수리관청 : PCT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을 지칭재심사청구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2009.7.1 이후 출원)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본국관청 : 특허 및 상표를 등록하고자 본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국제예비심사 :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국제조사기관 : PCT총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 중에서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지정되어 활동존속률(%) : (등록일자 기준 현재까지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등록분/등록일자 기준 권리가 발생한 모든 등록분) × 100등록결정률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건수/심사종결건수(=거절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FA이후취하포기건)) × 100※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2006년까지 등록결정률은 등록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거절결정건수)를 사용함)자인, 상표의 경우: 등록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거절결정건수)이의신청 : 등록된 발명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 표시행위※ 특허 이의신청제도는 2006년 3월 3일 개정 특허법 시행에 따라 무효심판제도와 통합되었음.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 특허권설정등록이 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정에 따름)심판처리기간 : 심판청구일로부터 최종 심판종결일인 심결일까지 소요된 처리개월수 평균을 의미하여, 민원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처리지연기간인 보정기간과사제도를 준용하고 있는 심사전치기간은 심판처리기간에서 제외됨국제조사 :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 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조사기관이 국제 출원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업무지정관청 : PCT에 의한 국제출원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한 국가의 특허청수리기준 : 특허청에 접수된 출원 중 방식심사를 거친 출원을 기준으로 삼아 출원통계를 산출 (※려, 불수리, 보정중 또는 접수중인 건은 제외)접수기준 :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접수받은 건을 기준으로 출원통계를 산출1차 심사처리 : 방식심사를 거쳐 심사부서에 이관된 출원 건에 대하여 심사관에 의해 출원인에게 최초의 심사결과서를 발송한(최초로 심사업무를 수행한) 건수심사처리기간 : 출원일(디자인, 상표) 또는 심사청구일(특허, 실용)로부터 1차심사처리일까지 소요된 처리개월수 평균우선심사 : 타 출원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특허(특허법 제9조에 의거), 실용신안(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 4)에서만 적용됨심사종결처리 : 방식심사를 거쳐 정식 출원으로 수리된 건이 1차 심사처리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으로 심사처리가 종결됨심사종결처리일 : 심사관이 1차 심사처리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등을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짜를 의미결정계심판 : 특허청의 결정(심사관의 심사처리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한 심판당사자계심판 : 권리가 부여된 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내용 자체의 유?무효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심판
🔴 本说明由编制该统计的机构亲自撰写。DATA CLOCK KOREA 未作解释或摘要。 原文为韩文。若加以翻译便不再是机构本人的表述,因此照原样刊载。
数据出处
- 机构
- 지식재산처
- 统计表
- 출원건수
- 提供方
- KOSIS 국가통계포털
- 期间
- 1960 ~ 2024
- 获取日期
- 2026-08-29
- 处理方式
-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